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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복을 입은 관료(강민첨) - 원형사진  
국립민속박물관
회화

신하가 임금을 알현하거나 사은 또는 부임 전 배사 때, 왕세자에게 하례를 올릴 때, 중궁과 왕세자에게 사은할 때 등에는 공복을 착용하였는데 관, 대, 홀, 패옥 등과 함께 착용하였으며 품급에 따라 그 복색이 달랐다. 우리나라에서는 백제가 가장 처음으로 공복제도를 시행하여 고이왕 27년(260년)에 관식과 대색으로 품관 복색을 정하여 상하의 등위를 구별하였다. 신라에서는 법흥왕 7년(520년)에 육부사람들의 의복제도를 정하였다고 하나 전하는 내용은 없으며 523년 개정하였다는 공복제도가 『삼국사기(三國史記)』 색복조에 기록되어 있다. 공복의 제식이라 할 복두, 포, 대, 홀을 갖추게 된 것은 진덕여왕 3년(649년)이었다.
고려 광종 11년(960년)에 이르러서 백관의 공복을 정하고 관등에 따라 복색을 여러 가지로 규정하여 시행했다는 기록이 『고려사(高麗史)』에 있다. 이는 복색에 서열을 둔 4색 공복제로서 원윤 이상은 자삼, 중단경 이상은 단삼, 도항경 이상은 비삼, 소주부 이상은 녹삼이었다. 여기에 복식구조에 대한 구체적인 기록은 없고 다만 색의 명칭만 명시되어 있다. 고려의 공복색제는 태조 20년 이후 잠정적으로 사용하여 온 통일신라의 ‘자, 비, 청, 황’ 혹은 ‘자, 단, 비, 청’의 공복제에 후주의 의관제도의 개념이 유입되어 정착된 것이다. 경종 원년(976)에 제정된 직산관 품명의 전자과에서도 4색 공복제도에 의한 구별로 관품을 표시하였는데 이는 광종 때의 사색단계를 매개로 그 안에서 문반, 무반, 잡반의 세 구분을 한 것이다. 이는 비록 관품의 고저를 논하지 않고 다만 인품으로써 이를 정한다고 한 점으로 보아 태조대의 역분전의 정신이 계승된 것이기는 하나 4색공복의 복색이 기록된 것으로 보아 공복제도가 어느 정도 작용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제17대 인종(1122~1145) 원년 이래로 공복 형태는 송제와 유사하다고 할 수 있는데 이는 서긍의 『고려도경』에 잘 나타나고 있다. 『고려도경(高麗圖經)』에서 보면, 고려 백관 공복은 관모로써 복두를 썼으며 복색뿐만 아니라 대, 어대, 홀 등에도 차를 두어 권위를 나타내었다.
호피의자에 앉아 있는 강민첨(姜民瞻, ?~1021)의 영정에는 복두와 단령을 착용하고 홀을 쥐고 있는 고려시대 백관의 공복 착용 모습이 표현되어 있다. 단령의 홍색이나 포단(袍緞)의 빛깔은 갈색에 가깝다. 고려시대의 장군 강민첨은 본관은 진주이며 목종 때 문과에 급제, 1012년(현종3)에 안찰사로서 영일 등지에 쳐들어온 동여진을 격퇴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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