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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장각 소장 「철종철인가례반차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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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화 |
재외 문무관이 공사에 임할 때, 공사로 임금께 알현할 때, 사은할 때, 혹은 국혼시 정사, 부사, 빈자는 공복을 착용하였다. 『경국대전(經國大典)』에 제정된 공복은 복두, 복, 대, 홀(笏), 화(靴)로 구성되어 있으며 포의 색과 대의 장식 홀의 재료에 따라 품계를 가른다. 남아 있는 조선시대 국혼의 한 자료로서 「영조정순후가례도감의궤 반차도(英祖貞純后嘉禮都監儀軌 班次圖)」에는 복두를 쓰고 흉배 없이 공복을 착용한 관리(부장, 部將)들의 모습이 보인다.(「영조정순후가례도감의궤(英祖貞純后嘉禮都監儀軌)」는 1759년에 있었던 영조와 정순왕후의 결혼식 준비 상황과 실제 현장이 그려져 있는데, 정순왕후 김씨는 당시 66세의 노왕 영조가 맞이한 15세 나이의 신부였다.) 공복의 형태는 곡령대수(曲領大袖), 즉 옷깃은 둥글고 소매가 매우 넓은 포(袍)이다. 고려시대 때의 형태는 당시의 초상화를 보면 옷깃과 수구에 선이 돌려져 있다. 조선시대의 공복 형태는 선이 없는데, 이것은 명나라제도와 같다. 조선시대에는 임진왜란과 병자호란 등의 난리를 겪는 동안 없어진 관복(冠服)을 신하들이 다 갖출 수 없어서, 공복을 착용해야 할 경우에도 상복(常服)으로 대신하게 된 결과 점차 공복을 착용하지 않게 되어 『대전회통(大典會通)』에도 제도상의 기록으로만 남아 있을 뿐이고, 현재 유품으로서는 남아 있는 것이 거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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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희경, 김문자『한국복식문화사』, 교문사, 1998
김영숙『한국복식문화사전』, 미술문화, 1998
안명숙, 김용서『한국복식사』, 예학사, 2001
유송옥『한국복식사』, 수학사, 19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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